공정위는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자사의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2016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미동의 이용자들도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시켜 줬다.
또한 이용량이 많은 미동의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권 정지 사유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단추 하단에 배치에 파악이 어렵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 방법, 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지니뮤직 ‘엠넷’의 경우 13종의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4.5~59.7%임에도 13~68%인 것으로 부풀려 표시했다. 또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이용일에 다음달 결제가 이뤄지게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구매하기’ 단추 아래에 안내하며 확인이 어렵게 만들었다.
소리바다는 3종류의 이용권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30.4%, 36.7%, 58.0%으로 달랐음에도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그 밖에도 나머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포함한 5개 사업자들은 음원 사이트 초기화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에게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지니뮤직, 소리바다, 삼성전자, 네이버 등 사업자들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