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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내년도 공제율 확대 필요…추가 지원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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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19. 07. 25. 18:1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내년도 공제율의 폭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정부의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선 협소한 공제율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견련의 판단이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를 예로 들고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 자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일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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