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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여름철 제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름용품 중심의 위해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으로 물놀이용품, 우산, 선풍기 등 여름용품 518개 제품과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완구, 학용품, 가구 등 483개 제품을 포함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여름용품 및 중점관리대상 제품 1001개 가운데 어린이제품 46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4개가 리콜 명령 조치됐다.
리콜명령 대상 64개 제품 가운데 물놀이용 튜브, 스포츠용 구명복 등 물놀이용품 9개 제품은 외피 두께, 부력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제품 3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용 수영복 및 의류 7개 제품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서랍장 5개 제품에서는 전도 발생, 5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초과 또는 감전보호 미흡 등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9~11월 전기매트·스키용품·방한복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