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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3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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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승인 : 2019. 07. 10. 13:52

법원
케이블 방송사의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인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이상함을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에 문제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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