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청하기
부동산 114에 따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계약을 하러 나온 이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확실한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명서류의 역할을 하게 되니 꼭 요청하도록 하자. 아무래도 추가서류다 보니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간혹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서류요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청하여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집주인과는 유선으로라도 계약 체크하기
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집주인과 한번쯤은 전화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 계약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실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진행 했는데, 막상 나중에 집주인은 월세계약으로 알고 있던 대리인 사기유형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돈은 집주인의 계좌로!
특히 대리인과 계약했을 때 계약금과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리인 계좌로 송금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게 요구하는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묶여있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도 대리인이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은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 도장이 찍혀있는 각서, 녹취 등 최대한 많은 증빙자료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본인의 보증금은 바로 자기자신이 지키는 것. 꼼꼼하게 살펴보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똑똑한 세입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