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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연기에…주류산업協 “즉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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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9. 07. 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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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된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을 연기하면서 주류업계가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주류업계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7월 중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불법리베이트를 챙기는 소수의 유통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시장경쟁의 편익이 소비자와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해석이 모호했던 주류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시음주,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경품제공 한도, 쌍벌제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했다. 특히 지금까지 리베이트 적발시 이를 제공한 주류 제조·수입업체만 처벌을 받았으나,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 쌍벌제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도약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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