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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군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12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에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는 1사고에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1사고에 3000만원 한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동일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두 보험을 통해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