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국가건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1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은 연면적 1000㎡이상 중대형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기존 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 적용이 목표였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까지 확대된다.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부터 모두 의무화된다. 2030년에는 500㎡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도해 총 2389호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이다.
단독주택은 총 480호를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 등에 추가공급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등 2곳에서 추진한다. 두곳모두 2020년 7월 착공에 들어간다.
구리갈매에는 총 6839호가, 성남 복정1에는 총 343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구 전체를 개상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마련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구단위 시범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3기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