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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ILO 긴급공동행동, ‘노조할 권리’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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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19. 06. 17. 19:13

2.85km 행진하며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요구
민주노총 19.6.17
민주노총과 ILO 긴급공동행동이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을 개최했다. /김현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즉각 우선 비준 △정부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7대 선행과제 행정조치 즉각 시행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겸 ILO 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행진에 앞서 규탄 및 행진선포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일관되게 조건없는 선비준을 요구했으며 이는 국제노총에 있는 많은 노동자와 ILO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영계의 요구와 섞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유럽연합(EU)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길은 선비준뿐”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조건없이 지금당장’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19.6.17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국제 대행진’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김현구 기자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도중에도 발언은 이어졌다.

진강필 공무원노조 편집실장은 “노동자 스스로 권리 주장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가 노조할 권리”라며 “정부는 28년 동안 미뤄온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조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화물운반·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는 고용협회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맞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총 2.85km를 행진했다. 주최 측은 2.85km의 의미가 1000m(ILO 100주년)과 980m(98호 협약), 870m(87호 협약)를 더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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