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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사후관리 기간·업종유지 의무 완화 환영…고용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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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9. 06. 11. 16:12

고용인원 완화 중견만 해당…중기는 현행 기준 100% 유지
중견기업계 "자의적인 3000억원 기준이 경제 하향평준화 가져와" 주장
중소기업계는 반쯤 웃었고, 중견기업계는 잔뜩 뿔이 났다.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에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일부 반영됐지만, 중견기업들의 관심사인 공제대상 확대는 포함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중견기업의 10년 고용유지를 현재 기준 인원 120% 유지에서 100% 유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인원 100% 유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현행 법에선 중견기업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현재 인원의 약 20%를 추가 채용해야 했지만, 개편안은 기존 인원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상속 후 10년간 같은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유지 의무에도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 담긴 ‘사후관리(7년) 동안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이종자산 취득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사유를 확대키로 한다’는 내용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엔 10%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처분한다면,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인천 남동공단에서 안산 반월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사후관리 기간 중엔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공장부지 역시 가업용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은 “자산유지 의무에 대해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한다면 가업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견기업계는 공제대상 매출 기준 확대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개편안에서 현행 공제대상인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유지한데 따른 반발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인 3000억원 기준으로도 중견기업의 85% 이상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 취지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란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며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 보다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논평을 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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