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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한다.
이들은 접수한 위반 사안에 대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당노무사를 배정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김문정 센터장은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