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카카오·네이버 등)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과 앱 가격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총실질생산·총노동수요(일자리)·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3.9%(60조원)·8.9%(1.8백만명)·6.5%(26조원) 증가한다”며 “독점적 플랫폼 1기업(앱을 끼워 파는 기업)의 상품 가격·독점적 플랫폼 2기업(앱을 끼워 팔지 않는 기업)의 상품 가격·앱 가격은 각각 20.5%·10.8%·56.8% 감소한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와 다음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포털과 모바일메신저(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KT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공급, 신용카드업(비씨카드)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 음향·영상기기 제조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결제(페이나우)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최근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카카오 카풀은 부족한 택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택시 서비스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은 일정기간을 선정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조치해야 하고, 미래 사업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라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제언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어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