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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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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9. 05. 15. 15:55

경기도, 영세 사업자에 ‘신분증 판별기’ 지원
도내 연매출 10억원 미만 & 상시근로자 3명미만 사업자 선착순 1000개사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예방에 기여
1.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단, 공급가액이 60만 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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