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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절차적 하자 논란 냉동물류센터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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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5. 02. 18:22

행정 절차적 하자원인 규명필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두
보라동 주민시위
기흥구 보라동 주민들이 지난달 15일과 지난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 청원1호로 선정된 택지지구 내 보라동 냉동물류센터에 대해 시가 건축허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육청협의를 빠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무궁화신탁은 지난해 12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높이 58m(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물류창고(냉동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물류창고 예정부지 인근 500m 내에는 4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시는 이 부지가 택지지구 내 유통업무설비지역이라 법적으로 물류창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 부지에 냉동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법적절차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실제 용인교육지원청은 집단민원에 따라 지난 달 15일 시에 ‘교육환경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18m)에 해당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시돼 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류센터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됨(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금지행위 및 시설가능’으로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만 설치 가능함)‘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냉동물류센터는 냉동가스시설로서 중학교와 1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청의 심의를 인허가 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자영 시의원은 “건축허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원천무효이고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안팎에서는 “난개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재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보라동 주민들은 지난 1일 500여명이 용인시청에서 집회를 마친 후 주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허가취소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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