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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클럽 VIP 14명이 있던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는 재력가 자제, 연예인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여성은 지난해 7월 단체 대화방에 있던 남자친구를 고소한 바 있는데 이것이 첫 수사 착수의 발단이 됐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남자친구가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해당 카톡방에서 공유했고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물과 사진 등도 대화방에 공유됐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남자친구가 관련 외장 하드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이 여성의 남자친구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재수사는 이 여성이 이달 초 검찰에 남자친구를 추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2명을 최근 인근 지구대·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