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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고 김홍일 전 의원, 5·18묘지 안장 심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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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9. 04. 21. 18:57

[포토] 김홍일 전 의원 별세 '애도 물결'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가보훈처가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지만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심의를 거쳐야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명목으로 체포돼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유족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해 안장심의대상임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보훈처는 전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월 1회가량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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