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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민수는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법정에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해당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