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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방통위 제재에 지만원 불복 소송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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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1. 16:58

재판부 1심과 같이 “방통위 제재 재량권 일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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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연합
5·18 민주화 운동이 실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전파한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방통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통위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다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앞서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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