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발혔다.
A씨는 전남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4일 오후 학교 정문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학교에서 출발해 전남도청까지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같은 해 5월 15일과 16일 대학생 등 다수가 집결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행위로 판단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