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한솔제지 공장에서 3일 오전 5시께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1년여 전 한솔제지 계열사에 입사, 전기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
이날도 완제품을 옮기는 해당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서 2인 1조 근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근로자는 이직 면접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