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감지되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 청사 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개소를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