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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 따르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상안 심의·의결에 따라 군은 2월 20일 지역 3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예천군지부 등과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안의 내용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으로 현행대비 5m가 줄어든다.
그 외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 등)은 이전과 동일하며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한 구간할증요금 역시 현행체계를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인상 후 4월 5일까지는 미터기 조정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차내 비치된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터기 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본요금 조정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기본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된 만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주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