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 하반기중 일괄개시할 방침이다. 또 ‘카드이동서비스’도 올해 안에 개시된다. 카드이동서비스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일괄적으로 확인·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걸어놓은 소비자들이 많다”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한눈에 볼 수있도록 올해중 제도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오는 2020년 상반기중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대출받을 때 예금잔액 확인을 위해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녀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