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농신보, 농어업인 보증지원 활성화 위한 현장경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21010010192

글자크기

닫기

김주홍 기자

승인 : 2019. 02. 21. 14:49

구제역 및 영세 농어업인 보증지원 강화 결의
농신보, 농어업인 보증지원 활성화 위한 현장경영
조영철 상무, 수도권 3개 보증센터 사무소장 및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실익증진 제고와 보증편익 제공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제공 = 경기본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경기지역보증센터에서 조영철 상무, 수도권 3개 보증센터(경기·의정부·인천) 사무소장 및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 보증지원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실익증진 제고와 보증편익 제공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및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올해 경기 관내 농어업인과 농식품기업에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 지원을 목표로 농어업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 설치·운영 등 농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영철 상무는 “농어업인과 농업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농신보가 해야 한다”고 전하고 특히 “구제역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 및 농업인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72년에 설립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 보증전문기관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억, 법인 15억에서 개인 15억, 법인 20억으로 확대했다.

또한 청장년 귀농(어) 창업보증 한도를 1억에서 3억으로 보증한도 상향을 하면서 농업의 첨단화·규모화 지원 및 영농정착자금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