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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화성 동탄1차(C-3BL) 주상복합시설 가설건축물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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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9. 02. 21. 14:49

관계기관 신고는 13개, 실제는 42개, 총 29개 불법사용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시급
대방 현장
화성시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동탄1차(C-3BL)대방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는 지난 11일 ‘화성 동탄1차(C-3BL) 대방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 불법 난무’라는 주제로 기사가 게재된 후, 주민의 제보에 따라 또 다시 현장을 찾은 결과 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적치물들을 치워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업장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대방건설은 관계기관에 13개동을 신고했으나 실제 확인한 바 총 42개동으로 29개동을 불법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사현장 밖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들이 공사현장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인부들의 보행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공사 현장 본부에는 가설건축물 6개동에 지붕을 연결해 사용하는데 신고한 13개동 절반가량이 현장 본부가 점유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위험물 관리 소홀과 폐기물 유출도 의혹을 사고 있어 시의 철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건설 현장 관계자는 미신고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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