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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장기협회장, 불법 총회로 선출?…警, 회장 등 고위급 임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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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기자

승인 : 2019. 02. 12. 13:34

前 회장, 現 회장 등 임원 3명 상대로 직권남용·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
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회장 김모씨 "드릴 말씀 없다"
대한장기협회 사무실
대한장기협회장 김모씨(63)가 불법 총회를 통해 회장직에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김씨를 포함한 장기협회 고위급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장기협회 사무실의 모습. /조준혁 기자
대한장기협회 회장 김모씨(63)가 불법 총회를 통해 회장직에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장기협회 고위급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수사 지휘를 받아 김씨와 함께 감사 A씨, B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임 장기협회장 전모씨(51)로부터 ‘김씨, A씨, B씨가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자신의) 사임계를 위·변조해 행사했다”면서 “위법적으로 사임계를 수리하고 난 뒤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총회를 열어 김씨가 회장으로 추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B씨에 대해 “감사 신분으로 사임계를 위·변조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씨를 비롯해 A씨와 B씨가 (자신이) 장기협회 이사회에 공정 선거를 당부하며 제출했던 사임계를 위·변조해 (자신이) 이유없이 사임한 것처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사임계 수리 이후 회장 추인 총회를 열었기에 이 총회 역시 성립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이 과정이 김씨는 물론 A씨와 B씨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지난달 진행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점 등 각종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해당 사건이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답변했다.

장기협회는 장기의 계승과 보존, 건전한 발전과 보급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 단체다.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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