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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헌정 질서 수호 정신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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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인 기자

승인 : 2019. 02. 12. 10:10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회의에서 “5·18 운동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민주화 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정의를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자유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해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원을 제소한다”며 “제소 이후에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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