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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품 무상제공 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는 관내 대형마트 5곳을 비롯해 매장 규모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 47곳, 제과점 63곳을 대상으로 매주 2~3차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홍보를 통해 매장은 재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과점은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하고 4월부터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1회용품의 과다사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시민의 건강 위협은 물론 생활환경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군포시가 자원 재활용 우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