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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안전점검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000㎡~5000㎡ 미만이며, 법정 점검에서 제외돼 비교적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관리 상태를 살펴본 후 향후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진행한다.
오는 22일까지 무상 안전점검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하며 민원·소송 등 피해분쟁 시설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은 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로 나눠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