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1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해야 한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