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 혜택이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안정적·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교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