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씨(37)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온을 설립한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보호 등 명목으로 약 1000명에게 9800만원가량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기부금 9800여만원 중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월세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가 실제로 동물치료에 사용한 돈은 1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씨는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서씨는 조사 당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동물보호활동 사실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