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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3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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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19. 02. 10. 10:30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준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가입률이 각각 10%, 7% 증가해 올해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중이며 읍·면·동 에서 신청을 받고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원, 5인 미만은 15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줘 감사드린다”며 “도의 사회안전망 3대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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