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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신고 외국환거래 시 ‘건당 10억원’ 초과해야…총액으로 판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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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9. 02. 10. 09:18

대법원
미신고 외환거래 시 건당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만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물산 대표 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화예금거래 당시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씨는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다른 혐의와 함께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다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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