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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밀양시에 연속해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유상 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하며 연식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차량을 우선한다.
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적인 LPG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