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일제조사는 미대부중인 유휴토지 100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더.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도 ‘공유지는 눈먼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무단 점유와 사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지 무단사용은 처벌이라는 행정처분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선행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법사용 절차 및 무단 점·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