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2명은 사실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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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합의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외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