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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논파일’ 작성하고도 위증한 전 국정원 직원 2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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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9. 01. 23. 16:49

법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지목된 ‘425지논’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 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팀장 등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한 점,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지논 파일 작성자인 김씨는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활동 지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재판부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을 2년간 집행유예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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