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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특수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한 종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뤄져 감금을 시위대와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감금을 해제하자고 설득하고, 학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단, 이대 총장, 교직원,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오후 1시 45분께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해 같은 달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의 퇴실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금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20여차례 112 신고를 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해 119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119 구조대는 시위 학생들에 막혀 본관에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