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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적용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9월부터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