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이들의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족 355명이 보상을 거부하고 2015년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씩,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