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A 경위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과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