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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노선 확대 제재’ 진에어, ‘안전불감’에 국토부 과징금 부과하나

‘항공기·노선 확대 제재’ 진에어, ‘안전불감’에 국토부 과징금 부과하나

기사승인 2019. 0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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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77-200ER
진에어 항공기./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기·노선 확대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가 제한된 진에어가 새해 발생한 기내 압력조절(여압) 사고로 또다시 ‘채찍’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일 관련 사고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한 달여 조사 기간 이후 과징금 부과 결과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에서 일본 삿포로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LJ231편)에서 발생한 압력조절 사고 관련, 전날 조사에 들어갔다. 기내 압력조절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당시 승객 181명은 산소마스크를 썼으며 일부는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접근하며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장치 이상이 발생해 경고등이 떴으나 매뉴얼대로 조치, 이내 정상 작동해 정상 착륙한 사항”이라며 “항공기 여압 장치에 이상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사고 관련해 지난 8일 조사에 들어갔으며 한 달 정도 지난 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압 장치 이상이라면 과징금 부과는 없겠지만 직원 등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항공 안전체계와 관련,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한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간단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진에어의 경우 그동안 ‘안전불감증’ 이슈가 여러 차례 있어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에어는 지난해 말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당 조종사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부 단속에 걸렸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종사에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한 9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전무의 ‘갑질’ 이슈 등으로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가 제한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8월엔 말레이시아에서 기체결함으로 인해 하루넘게 운항 지연이 발생,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앞서 진에어는 2015년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해당 항공편이 긴급 회항했으며, 2016년에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은 채 이륙했던 아찔한 경험도 있다. 이후 엔진에서 불꽃이 일어나 긴급 회항한 사고와 랜딩기어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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