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이상의 자녀부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며 해당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셋째 출산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로 확대해 2천8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