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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실제 근로 시간 당 최저임금’ 격차 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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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2. 30. 14:17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근무시간 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받는 최저임금은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을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경연은 최근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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