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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본 대지진 여파 납기일 못 지킨 현대로템에 지체금 감액해줘야”

대법 “동일본 대지진 여파 납기일 못 지킨 현대로템에 지체금 감액해줘야”

기사승인 2018. 12.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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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감액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에 56량의 화물용 전기기관차를 3505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해 부품을 공급사인 도시바에서 공급이 지연되면서 열차 납품도 늦어지게 됐다. 이에 철도공사는 납품이 늦어진 열차에 대한 지체상금(계약지연에 따른 보상금) 96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을 늘려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로템 자체 공정상에서도 지연 사유가 발생했다”며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도시바의 생산 지연이 현대로템의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48억여원의 지체상금을 인정했다. 현대로템의 계약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지체상금의 액수 등도 전체 계약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만큼 이를 감액해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철도공사가 233억여원을 현대로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고에게 일본 현지의 계획정전 등 사회기반시설의 불안정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납품지체가 불가피하다”며 “지체상금을 감액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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