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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취재 시작되자 돌변한 태도…“보상 금액 10배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 쓰라” 요구

아고다, 취재 시작되자 돌변한 태도…“보상 금액 10배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 쓰라” 요구

기사승인 2018. 12.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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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17일 KBS는 숙박예약 사이트 아고다의 무책임한 피혜 사례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어머니의 팔순 기념 여행을 위해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의 호텔을 예약했다가 현지 도착 당일 숙박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은 단기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아고다에 전달했으나 아고다 측이 해당 호텔의 목록을 제외시키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아고다 직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직원은 "저도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결국 A씨는 계획했던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했으며 아고다 싱가포르 본사로부터 “숙박비 환불은 가능하나 여행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 측은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사인해서 넘겨 달라고 했다.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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