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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상화폐 투자 명목 1억원대 이더리움 빼돌린 20대 집유

비상장 가상화폐 투자 명목 1억원대 이더리움 빼돌린 20대 집유

기사승인 2018. 12.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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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편취 목적으로 접근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비트코인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비상장 가상화폐를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26·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타인을 사칭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1월 28일 비상장 가상화폐 ‘Exerty’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 방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상장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속했다.

하씨는 사기행각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 여러 개의 가명을 만든 다음 가명으로 ‘공동구매 오픈 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채팅 방을 개설하고 ‘Exerty’ 투자자 채팅 방에 투자를 권유하는 이 공동구매 오픈 방의 링크를 게시했다.

그는 지난 2월 8일 이 링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모씨에게 “나는 ‘Exerty’ 관련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김겸이라는 사람이다. 일반사람이 공동구매하려면 1이더리움 당 1000Exerty를 배당받을 수 있지만 나는 ‘파트너티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더리움 당 1200Exerty를 배당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 김모씨는 2월 8일 20이더리움(당시 시세 1880만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전송했고, 같은 달 14일까지 모두 60이더리움(당시 시세 5810만원)을 보냈다.

하씨는 같은 기간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에게도 3회에 걸처 57이더리움(당시 시세 5633만원)을 고배당 명목으로 받아냈고, 지난 2월 14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가상화폐 117이더리움(당시 시세 1억144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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