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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난폭운전 ‘아오리운덴’ 판결…18년 중형

일본의 난폭운전 ‘아오리운덴’ 판결…18년 중형

기사승인 2018. 12.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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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난폭운전자 사고 전에도 4차례 난폭운전
고속도로서 급브레이크로 차 정차시키고 시비
피해자 딸 "아빠 엄마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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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14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이시바시 가즈호(石橋和步·26)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 화면은 이 사고로 지난해 6월 사망한 하기야마 요시히사(萩山嘉久·당시 45)씨 부부의 모습. /화면=TV아사히
일본에선 최근 ‘아오리운덴(あおり運轉)’ 일명 난폭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피해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에서 부부가 사망한 사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14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이시바시 가즈호(石橋和步·26)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언도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인 이시바시가 지난해 6월 가나가와(神奈川)현 도메이(東名)고속도로에서 하기야마 요시히사(萩山嘉久·당시 45)씨 부부와 10대 딸 두명이 탑승한 승합차를 급브레이크를 밟는 식으로 진로방해하며 1차로에 정차시키며 시작됐다. 이시바시는 차에서 내려 하기야마 부부에게 내리라며 시비를 하던 중 대형트럭이 뒤에서 추돌, 차 안에 타고있던 부부가 사망하고 두 딸이 다쳤다. 휴게소에 주차를 제대로 하지않은 데 대해 하기야마씨가 주의를 주자 분풀이를 하듯 고속도로를 따라온 것이다.

해당 차량은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다. 주변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난폭하게 차를 따라오고 정지시키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당시 차 안에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이 사고 직전의 상황을 상세하게 경찰에 증언하면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터라 위험운전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 최대 7년이지만 위험운전사상죄를 적용하면 20년까지 가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운전 중이 아닌 정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미 지난 3개월 사이 난폭운전 이력이 4차례나 있는 상습법임을 들어 최고 징역 20년, 이외 기물파손죄, 폭행죄, 강요미수죄를 더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으로도 난폭운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중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첫째 딸이 재판장에 보낸 의견진술서 대독 내용에는 “아빠, 엄마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무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당시 피고와 함께 타고있던 전 여자친구는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이시바시를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며 죄를 뉘우치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이시바시는 법정에서 훌쩍거리는 등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마지막 판결이 나왔을때는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모아 600명 이상의 방청 희망자가 몰렸다. 지금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요코하마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속도로 (하기야마씨의) 차를 감속시켜 정차시킨 뒤 트럭의 추돌 사고를 일으켜 하기야마씨 부부가 사망하고 두 딸이 다쳤다”며 난폭운전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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