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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지급·매트리스 교환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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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훈 기자

승인 : 2018. 12. 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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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돼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매트리스를 지난 15일부터 천안 본사로 가져와 해체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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